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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2-02-10
  • 담당부서
  • 조회수85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참여비율 확대,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 금지, 입찰 과다제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활성화 조례)’가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활성화 조례’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올 초 시의회 나재암 의원 등이 발의한 이래 건설위원회 심의?재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해마다 지역중소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건설사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목표와 함께 추진전략 및 체계를 수립?공표하게 된다.

 조례안은 특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지역중소건설업자 시공참여 비율을 49%까지 높이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분할발주를 명시함으로써 중소업체의 대형공사 참여 가능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지양해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입찰을 금지하고, 실적제한 입찰의 실적기준을 해당 공사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해 그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됐던 중소건설업체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공포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공공건설공사 수주 시장을 규모별 건설업체가 고르게 수주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조례 내용이 대부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또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발주담당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향후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발주 담당부서에 조례에 따른 공사 발주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삼규 건협 서울시회장은 "업계 건의를 반영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늦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해 준 시의회와 서울시 협조에 감사한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대? 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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