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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2-02-10
  • 담당부서
  • 조회수108
 지난 7월 건설공사 분할발주 확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부서나 발주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최삼규?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 회장단은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의 건설산업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및 업계?학계가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15일 제정된 조례는 △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계약 참여를 최소 40% 최대 49%까지 확보하는 방안, 이밖에 △건설공사 분할발주 확대 △입찰참가자격제한 완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가 구성되면 조례의 내용이 제대로이행되고 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해 지역?중소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회는 또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행 40년으로 묶여있는 재건축 허용연수를 30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SOC예산 확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무분별한 하도급대금 직불지양 △불합리한 발주관행 시정 등도 건의했다.

 최삼규 서울시회 회장은 이날"각종 규제와 부동산경기 침체, SOC예산 축소로 서울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불황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실효성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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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강감창 시의회 건설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은 "건설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만큼 서둘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지역이 장기간 인프라 투자에 소홀한 결과 지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렸다”고 평가한 뒤 "미흡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