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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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건설사의 의무사항 준수 홍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통보 및 신고사항’ 리플릿(그림)을 제작해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사무실뿐 아니라 건설현장에도 상시 비치해 활용토록 마련한 것이다.
특히,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기재사항을 원도급 계약,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등 각종 사안 발생에 따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해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릿 파일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자료/통계 → 도서·일반 자료)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건협 서울시회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 유의사항 특별교육’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