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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6-07-14
  • 담당부서
  • 조회수94
수십조원대 노후 시설물,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반 마련

시민안전 - 건설 신수요 창출 일거양득

실태조사ㆍ관리계획ㆍ예산확보 등 활성화 방안 담겨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 도로, 터널, 지하철, 하천, 하수관거 등 낡은 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수십조원대의 인프라 정비 수요가 발생하리라는 뜻이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68회 정례회에서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노후 시설물은 물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토목학회와 서울대,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인프라 시설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간선 하수관로 정비(4조원) △상수관로 성능 개선(1조8400억원) △빗물 저류조 건설(1조800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내진 보강(9700억원) 등이 주요 사업물량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기반시설ㆍ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장수명화의 정의 △실태조사 △종합관리계획 △심의ㆍ자문기구 구성 △실행조직 신설 등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개념을 명문화하면서 간선 이상 하수관로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3700㎞에 달하는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 정비의 첫 걸음인 실태 평가보고서를 2019년까지 최초로 작성하고,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실태 평가보고서 작성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보완하도록 의무화했다.

심의ㆍ자문기구도 생긴다. 40명 이내 위원으로 신설되는 성능개선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실태 평가조사와 종합관리계획 실행 조직인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실행력을 높인다.

김진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창조적 건설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웅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서울시회가 약 2년 동안 서울시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건설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 인프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