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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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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오른쪽 세 번째)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건협 서울시회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10% 이상으로 완화 △도시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연면적 기준 폐지 및 신규 정비구역지정 확대 △해체공사 감리업무 지정인원 합리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민자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 서민주택 공급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업계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왼쪽 세 번째)은 "건협 서울시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내용과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각종 규제개선안과 건설업계의 노하우 및 현장경험을 공유하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