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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22-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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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전문인력은 물론 기본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신인재 수석전문위원이 '건설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건설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점검해야 할 사항과 각종 의무이행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추후 건협 서울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