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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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애로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건협 서울시회는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부여 재도입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운영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 및 초과사용분 정산 △안전수칙 위반 건설근로자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현장관리에 노심초사 걱정이 많고, 심적으로도 크게 위축돼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산재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수 서울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예방법’”이라며 "이 법을 통해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현장점검도 적발보다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