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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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과도한 감리비용 요구하면 감리자 재지정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해체공사 감리계약 때 감리자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감리자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체 해체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되는 경우 감리원이 실제 해체공사에 착수한 이후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은 지난 2020년 국토부가 제정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만들어 해체공사 심의대상 및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각 자치구가 상주해체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위임하고, 감리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비와 제경비, 기술료 등을 토대로 감리업무 대가를 산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각 구청장이 상주감리자를 1인만 지정하면서 독점적 지위에 놓인 감리자가 과다한 감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발주자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감리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철거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4000만원인데, 감리비를 공사비의 30%가 넘는 1367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구청장이 감리자를 3인 이상으로 지정해 발주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감리자를 복수로 지정할 경우 감리자를 가격이 선정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부실감리로 이어질 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가요율방식이 또다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해체공사 감리 대가요율 적용기준’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대가요율방식도 오히려 감리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체공사의 감리업무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토부가 감리자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감리원이 실제 해체공사를 시작한 이후 업무수행 기간 동안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조정할 경우 국가·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해체공사 감리업무 지정과 감리대가의 합리화는 해체공사 감리업무 지정인원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나선 서울지역 건설업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해체공사 감리업무 지정인원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국토부의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냈다.
해체공사 감리자 재지정과 실비정액가산방식 구체화로 인해 그간 민간공사에서 허가권자의 상주감리자 1인 지정에 따른 과다한 감리비용 산정과 역량 있는 감리자 선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은 "그동안 민간공사 해체공사 감리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사는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