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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22-12-1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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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만나 논의
종심ㆍ종평제 대상공사에서 적정이윤 장치 등 요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만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나기선 회장은 "유동성 위기,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영향으로 줄도산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서울지역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기선 회장이 송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한 사항은 크게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의 입법화 △종심ㆍ종평제 대상공사에서 적정이윤 반영장치 마련 △28여년째 이어온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 발주기관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에 따른 소송건만 해도 약 260건(2017년 10월 기준)에 달한다. 이에 추가비용 지금에 대한 법적(국가계약법) 근거를 마련해 양측의 줄다리기를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심ㆍ종평제 대상공사는 과거 최저가낙찰제의 덩핑수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오랜 기간 굳어진 하한투찰 관행으로 인해, 이윤 심사항목에서 대다수 입찰자가 0원으로 투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주자가 제시한 이윤율 대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이윤율의 정도를 평가하고, 아니면 발주자가 제시한 이윤율의 절반 미만으로 투찰 시 심사점수를 감점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8여년째 이어온 적격심사제에서는 반드시 해당 원가의 12.2∼20%를 삭감한 금액이 낙찰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 시설물의 품질ㆍ안전 확보도 직격탄을 맞는 만큼, 낙찰하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를 막는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