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27
- 담당부서
- 조회수110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은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적정공사비의 제도적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나기선 회장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건설업계는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최악의 3고 시대를 맞아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과 노임의 상승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줄도산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는 오랜 구조적 문제로 국회에서 이를 개선한다면 유동성 확보로 자금난을 해소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기선 회장이 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에게 개선 요청한 현안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 입법화 △종심ㆍ종평제 대상공사 적정이윤 반영 장치 제도화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공사비) 부담을 그 동안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런 불공정한 처리는 시공사의 기술인력 부족 및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해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심ㆍ종평제는 과거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수주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입 취지와 달리 입찰 시 투찰자가 이윤을 '0원’으로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어 최저가제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에 발주자는 이윤기준율을 제시하고 이윤기준율 대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이윤율의 정도를 평가하거나, 발주자가 제시한 이윤기준율 적정선 미만으로 투찰 시 가격심사 점수를 감점해 이윤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기선 회장은 "28년째 이어온 적격심사제는 적정공사비로 조사된 기초금액이나 예정금액에서 100억 이상은 20%, 100억 미만은 14.5%, 50억 미만은 12.3%를 삭감해 낙찰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영향을 미쳐 시공사 재무부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사의 품질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하한율을 기초금액이나 예정금액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