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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05-11-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4
2005.5.26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신설(‘05.8.27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바, 우리시회에서는 동 규정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1. 설 명 회 : 금품수수행위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회
2. 일 시 : 2005. 12. 1(목) 14:00~17:00
3.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4. 강 사 : 김성근 변호사
5. 기 타 : 동 설명회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