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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9-04-19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 조회수130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협력업자 교육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이하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바, 금년도 상반기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