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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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또는 하도급 담당 임원이 중소기업중앙회 동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경감((대표자 : 0.5점, 임원 : 0.25),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벌점의 부과기준))
- 아 래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일정]
2차(대구) 9.19(목) 13:00∼16:20 동대구역(KTX) 104호
3차(부산) 9.20(금) 13:00∼16:20 부산역(KTX) 512호
4차(서울) 9.24(화) 13:30∼16:50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여의도)
5차(광주) 9.26(목) 13:00∼16:20 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6차(대전) 9.27(금) 13:00∼16:20 서대전역(KTX) 장미실
※ 접수방법 :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의 중앙회소식(no.2893)을 통해 9.16(월)까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접수후 확인 전화 必, 상생협력부 김도희 과장(02-2124-3133))
붙 임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법 특별교육’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