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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19-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전력설비 근접작업 주의사항, 굴착공사 신고제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사업주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관내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 시공능력 공시 기준('19.8.1)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대리참석 불가) 등
○ 교육신청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교육 개최일 15일전까지 제출(팩스)
○ 교육내용 : 건설안전 정책방향, 안전과 경영, 대형 재해사례, 입찰제도와 건설안전(3시간 내외)

붙 임 : 1. 전력설비 근접작업 주의사항 홍보문 1부
2.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3. '19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사업주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