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3-17
- 담당부서 기획총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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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협력업자 교육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업윤리및실무교육’(이하 '상 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종합건설사업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금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속으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e러닝)을 개설(’21. 4. 1 오픈 예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교육대상자의 교육참여 독려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안내문(2021년 교육일정 포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 소속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