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04-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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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앞서 변동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조달청은 검토요청서를 쉽게 작성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통해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검토요청서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5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4.25.(화), 14:00∼15: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발주기관, 건설업체, 용역업체 등
라. 설명내용 : 작성서식 표준화 도입취지, 그간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 작성요령, 기타 협조요청사항 등
마. 기타사항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