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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23-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34
ㅇ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 관련 수용인원이 초과되어 9.26일 현재 접수 마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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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회는 다음과 같이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ㅇ일시 : 2023.10.18(수) 14:00~17:30

ㅇ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100명 내외(선착순 마감)

ㅇ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사례 분석(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체계구축 및 대응방안(법무법인 율촌 이동현 책임노무사)

ㅇ1개사당 5인까지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