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2-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1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미만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회는 동 법령 확대적용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피해 최소화 및 대응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2. 20(화) 14:00∼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및 노무사 등
라. 참석대상 : 서울시회 회원사 임직원 120명 내외(선착수 마감)
마. 프로그램(안)
ㅇ컴플라이언스 구축 점검 등 사전대응 방안
ㅇ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ㅇ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주요사례 해설
바. 신청방법 : 2.15(목)까지 붙임 신청서를 이메일(kimhk@cak.or.kr) 송부
※동 행사는 여러 회원사 참석을 위해 1개사당 5인까지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