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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 등록일 2024-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17
그동안 우리시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 통과 무산으로 지난 1.27부터 50억미만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회는 당장 동 법령 확대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회원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추후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수사단계에서 업체의 사고예방 노력을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므로, 회원사 대표이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4. 3. 20(수) 14:00∼18: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다. 강 사 : 건설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2인
라. 참석대상 : 서울시회 회원사 대표이사 150명 내외(선착순 마감)
바. 신청방법 : 3.15(금)까지 붙임 신청서를 이메일(kimhk@cak.or.kr)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