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3-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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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부)에서는 경기불황과 구조조정등으로 업체도산이 빈발함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1998. 2. 20)을 제정한 바, 동법에 따른 `98년 사업주 부담금을 산재보험료 납부시(`99. 3. 11)까지 납부하게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임금채권보장법(1998. 2. 20 제정)
◆목적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기업경영의 불안정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
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기금구성
정부의 차입금,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기금수익금
◆보장 임금범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담금 징수 :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부담금비율 : 2/1,000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
→ `98년은 미고시로 2/1,000,
`99년 0.3/1,000으로 고시 )
◆부담금의 경감
사업주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
한 경우
◆시행일 : 1998. 7.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