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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3-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
건설교통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개혁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동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