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1999-03-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갱신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전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98.11.27 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내용의 수정의결(`99.3.4)을 거쳐 지난 `99.3.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금월말 또는 4월초에 동법이 공포·시행할 예정이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전환, 갱신제도 폐지
- 전문건설업자의 겸업(현재 5개업종까지 겸업 허용) 폐지
- 건설업양도·합병등의 인가제를 신고제 전환
-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현행존치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
- 설계·시공 함께 도급받은 경우 일괄하도급허용
- 과징금 부과규정등 행정제재 및 벌칙의 완화와 제재사항
일부변경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부(Down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