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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99. 4. 1 시행) 제3조(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의 변경, 추가, 중지의 경우 변경계약서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제1항을 변경하였기에 동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위 제정) 전문이 우리
시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소:www.scak.co.kr/자료실/각종서식/건설공사계약서식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식의 디스켓그림 click

공문이 필요하신 회원사는 화일명을 click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