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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5-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한도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9. 5. 27) 하였습니다.

서울소재업체로서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다음과 같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찬·반의견을 `99. 6. 5(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15-3057/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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