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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5-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99.5.25) 되었기 그 주요내용을 안내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9.6.4(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www.scak.co.kr) 자료실에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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