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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6-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재경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이 99.4.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99.5.3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하였기에 주요개정내용을 통보하니 정부공사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달청 PQ심사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의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scak.co.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