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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
재경부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2200.04-04-149-6, `99.4.30)부칙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추정가격
30억원 미만공사에 대한 적격심사는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금월 중순이후에
개정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일 이후 공고되는 공사부터 모든공사에 적격심사제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병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라 적용할 98년도분에 대한 시공실적, 실질자본금 및 시공여유율등
각종 경영상태 평가산정요소에 대한 확인서류는 금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는 8월1일이후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은 지난 1월 25일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따라 종전 매년 6월말에서 7월31일자로 공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