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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
- 건설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감리수행 및 주택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첨부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99. 8. 5 (목)

나. 제출방법 : 모사전송(Fax : 515-3057, 545-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