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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8-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
1. 재경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재경부장관의 고시로 운용하여 왔으나 `99. 2.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재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재경부에서는 종래의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재경부장관 고시)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재경부령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9.8.5일자 관보)
하였는 바, 입법예고 관련내용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귀 사의 제출의견이 있을 경우 `99. 8. 12(목)까지
서울시회 진흥부( FAX 02-545-1761, 515-3057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