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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8-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5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99.5.3 입법예고)이 국무회의 의결(`99.8.3)을 거쳐 `99. 8. 6 공포(대통령령 제16,512호)되었기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내용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
이지(www.scak.co.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부.

붙임을 보시려면 파일이름을 클릭하여 down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