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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8-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99.8.9, 노동부령
제153호)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노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장려금 지급관련

ㅇ 고용조정 실직자 채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
-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채용시
는 지급제외

ㅇ 재고용장려금 지급조건
-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사업장
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

ㅇ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
- 3회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
업주

* 고용보험관련 업무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시행일자 : `99. 8. 9부터


첨 부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