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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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석을 전후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사항」을
첨부와 같이 홍보 요청해 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합니다.
2.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하여
추석 전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한 바, 동 신고상황에 따라 추후
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 하오니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귀 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불공정하도급거래 금지 요청사항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