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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09-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99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와 동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99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새로이 공고(조달청공고 제1999-160호, `99.9.7)하고 이날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기,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사입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99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변경내용. 1부.
2. `99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