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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10-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
1.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1호)」전문을 `99. 10. 6

개정·공고한 바, 동 요령의 전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해 드리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공포한 동 요령 및「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등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co.kr → 자료실 → 도서자료)에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