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1999-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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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 인정 받을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이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41호, `99. 11. 4)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scak.co.kr→자료실→도서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내용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