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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1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8
1.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간 업무내용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발주시 혼선을 빚고 있는 바,


2.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업종구분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한 바, 건설교통부의

회신 내용(건경 58110-1794, `99. 11. 2)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물의 증·개축 및 개보수공사의 업종구분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