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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1
1.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원·하도급자간의 원만한 협력과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이미 우리시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개정(`99. 6. 30)시 안내(건협서울 제258호,`99.7.7)하여

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감점(1점)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모든 공사현장에서 동 표준계약서를 널리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