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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1999-11-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
1. 행정자치부가 `99. 9. 1 제정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관련,

2. 동 기준 및 제도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첨부양식에 의거 개선의견을 작성 `99. 11. 25(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