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1999-12-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재정경제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시달사항(`99. 8. 23)을 반영하여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의
일부규정을 개정(회계예규 2200.04-139-4,`99.12.13)하고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99.12.13)
시달사항을 알려왔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요지
ㅇ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제2조 본문개정)
- 제1호내지제5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하자관계 불분명, 동일현장 2인 이상 투입곤란, 마감공사, 접적지역·특허공법
으로 사실상 경쟁 불가능, 물품제조·공급자가 직접 설치·조립경우등
→ 제1호 내지 제5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ㅇ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방법 강화(제4조 신설)
-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희망자 모두 견적서 제출 허용
ㅇ 시행일자 : 1999. 12. 13
2.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ㅇ 분기별 발주계획의 공개(인터넷, 관보, 입찰정보지 등)로 조달참가
기회 확대(시달일자 : `99. 12. 13)

첨 부 : 회계예규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및 발주계획공고에 관한 회계통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