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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제와

관련하여 수시·반기결산제 폐지 및 3억원 미만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명확화등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과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이 지난 1. 3일자로

개정되어 1. 20일부터 시행키로 됨에 따라, 동 개정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