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제와
관련하여 수시·반기결산제 폐지 및 3억원 미만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명확화등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과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이 지난 1. 3일자로
개정되어 1. 20일부터 시행키로 됨에 따라, 동 개정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