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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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적격심사제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운영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동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초금액의 조정사유, 기초금액의 작성시점,
왜곡된 운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등을 명확히 한 지침을 시달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작성 및 철저운영지침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