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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4-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0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동 입법예고에 따른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반영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내용을 참고하셔서
4월 10(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 515 - 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