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0-04-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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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운영기준을
개정 고시(제2000-81호, 2000. 4. 7예정)하였기에, 그 주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공동도급운영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동도급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