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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4-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업자의 건축물시공에 대하여 시공자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이 복원(2000.1.12)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000. 4. 18, 대통령령 제 16,790호)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