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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4-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
1. 재정경제부는 낙찰율상향조정과 심사항목조정을 통한 평가방법 개선
등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내용을 반영한 적격심사기준
및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를 2000. 4. 29일자로 개정
시행합니다.

2. 또한 재경부는 가격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최저낙찰제 도입과 정부조달
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에, 동 회계예규 개정내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자료 세부내용은 본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의 자료
실(도서자료코너)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