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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6-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조달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00. 5.25 개정·공고(시행일:`00.5.29)하였는바,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계약12711-2238, `00.5.25) 중
`입찰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유의하시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이하 처리방법 정정 내용>

○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관련규정 : `별지1∼7` 입찰가격평가 항목에 규정된 사항임

※ 시행일은 변동없음(`00. 5. 29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부칙 제1항). 끝


첨 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