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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6-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최근 개정된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중
일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달청 및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 정정사항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