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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7-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8
1.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후속조치,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교통부 개정방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첨부서식에 의거 귀 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화일이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