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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00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됨
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2000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2000-205
호,`00.8.28)하고 공고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부시행문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 부 : 조달청 2000년도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내용
안내 시행공문(화일이름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