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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12-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4.6)으로 건설기능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력의 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0. 12. 9)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0.12.2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kjh@scak.co.kr, FAX: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화일이름클릭)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1부.끝.